만65세이상 노인은 건강보험 임플란트 적용 대상입니다. 어르신들의 높은 임플란트 비용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훨씬 저렴한 가격과 비용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비용 혜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65세이상 노인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으로 시술 후 가장 후기가 좋고, 기존의 건강한 치아와 가장 비슷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임플란트 급여는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여 가격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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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혜택 범위(급여보장범위)
- 1인당 평생 2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합니다.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합니다.
본인부담 금액
- 건강보험가입자: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만성질환자 등(E, F) 20%
- 의료급여대상자: 1종 10%, 2종 20%
예를 들어 단순 건강보험가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비용이 100만원 발생하였다면 본인부담 30만원이며, 의료급여대상자 1종이라면 본인부담 1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혜택이니 만65세 이상이라면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보험공단 치과 임플란트 급여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노인임플란트보험 적용 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틀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를 운영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 후 시술
절차 단계 요약
- 대상자 판정: 치과 병원, 의원
- 등록 신청: 환자(치과에서 대행)
- 등록결과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술: 치과 병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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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과정이 이해가 잘 안된다면 아래 문의페이지에서 문의하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 후 추가정보에서 관련한 문의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 버튼을 눌러 복지로 임플란트 급여 상세페이지로 이동
- 아래 탭 메뉴 중 추가정보 클릭
- 전화문의처, 관련웹사이트 확인
복지로 페이지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아래 문의처와 관련 웹사이트 정보를 남겨드리니 직접 참고하세요.
전화문의(클릭 시 통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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