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노인은 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지원됩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에 적용되는데, 오늘은 자세한 내용과 지원사업 신청방법, 비용, 혜택 등을 알아봅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지원사업
어르신들의 틀니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노인 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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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급여 내용
완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 틀니단계 : 1~5단계
부분틀니
- 만 6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틀니단계 : 1~6단계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차상위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5%), 만성질환자(15%)
- 의료급여대상자 : 1종(5%), 2종(15%)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신청하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어르신 틀니 지원 방법과 절차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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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적용기간
7년이며, 추가보상 불가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 또는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정하여 추가 1회 재제작 가능)
노인 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요양기관 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 (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치과 병·의원에서 ‘(신)요양기관정보마당-치과치료-노인틀니급여관리-틀니대상자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노인틀니는 여러 단계로 나뉘어 시술이 진행되는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로 각 단계별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술 비용이 결정)
온라인 신청 및 상세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직접 관계기관 문의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의처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정보를 남겨드립니다.
노인 틀니 관련 문의처 및 정보 바로가기
위 버튼을 클릭하면 복지로의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위 버튼을 눌러 복지로 상세페이지로 이동
- 이동 후 아래 탭 메뉴 중 추가정보 클릭
- 추가정보 란에서 전화문의처 및 관련 웹사이트 확인 후 연결
복지로 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관련 문의처 및 웹사이트 주소를 아래 남겨드리니 직접 확인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클릭 시 통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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